부칙 <제4호, 2026.02.1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무역안보조사팀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무역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무역안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2명(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