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귀속
제22조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사용료의 귀속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2조(사용료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