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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절 개발

제44조–제4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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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제44조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위탁개발사업계획

제45조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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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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