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2조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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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입찰공고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사용허가부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관리비의 범위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가산금
제20조(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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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