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7조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