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제47조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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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멸실 등의 보고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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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