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등의 보고
제48조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멸실 등의 보고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조치계획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