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1조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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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귀속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입찰공고
제23조(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개량비의 범위
제25조(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ㆍ결정한다.
자산가치의 산출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자산총액 - 무형고정자산(어업권ㆍ광업권 등 실질가치가 있는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및 부채총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등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수익가치의 산출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월결손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외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대가치의 산출
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영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납증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日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 └─────────────────────────────────────────┘ 3.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납부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매각ㆍ양여의 예약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예약의 해제ㆍ해지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부
제35조(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매매계약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다.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제1호 외의 국유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매수예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⑧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환
제37조(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환계약서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환자금의 납부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양여의 협의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양여계약서
제41조(양여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여의 조건
제42조(양여의 조건) ①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제43조 삭제
신탁계약서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위탁개발사업계획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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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