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자금의 납부
제39조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교환자금의 납부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