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
제38조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교환계약서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