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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교환계약서

제38조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교환 →

제4절 교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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