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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장 총괄청

제9조의2–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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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9조의2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감사

제10조

제10조(감사) 총괄청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의 장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11조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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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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