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11조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