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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9조의2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거나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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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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