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협의
제9조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령의 협의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법령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