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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일시적 사용)

일시적 사용

제8조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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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일시적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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