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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49조–제6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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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제49조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체료

제49조의2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제49조의3

제49조의3(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제50조

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51조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신고방법

제52조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삭제

신고재산의 조사 등

제53조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5조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제56조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복구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한 귀속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 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적혀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변상책임의 통지

제57조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합필의 신청

제58조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토지의 분필

제59조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특례 설정

제60조

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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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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