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의 신청
제58조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필의 신청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합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