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5조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