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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변상책임의 통지

제57조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78조에 따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변상책임의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른 망실ㆍ훼손통지서의 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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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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