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51조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