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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연체료)

연체료

제49조의2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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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연체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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