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제49조의2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연체료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연체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