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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절 교환

제37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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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제37조

제37조(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환계약서

제38조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환자금의 납부

제39조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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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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