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6조의2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