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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6조의2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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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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