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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46조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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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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