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