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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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분류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경계표
제3조(경계표)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의 전환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등기ㆍ등록 등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전환
제6조(관리전환)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시적 사용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 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라. 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마.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 아. 농산물 직매장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감염병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라. 의료재활시설 마.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 공공도서관 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체육시설 나. 국민체육시설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업재해 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線形的)인 시설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
법령의 협의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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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