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분류
제2조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분류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