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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전환)

관리전환

제6조

제6조(관리전환)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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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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