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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절 통칙

제21조–제3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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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1조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귀속

제22조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그 재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입찰공고

제23조

제23조(입찰공고) 법 제43조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처분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4조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개량비의 범위

제25조

제25조(개량비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ㆍ결정한다.

자산가치의 산출

제26조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자산총액 - 무형고정자산(어업권ㆍ광업권 등 실질가치가 있는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및 부채총액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등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법률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에서 그 누계액을 더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평가기준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본다.

수익가치의 산출

제27조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법인세(이에 부가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월결손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 외의 사외유출금액] ÷ 발행주식 총수 ② 제1항의 가중산술평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6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직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0분의 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배당가능액을 산출할 때 이미 발생하였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대가치의 산출

제28조

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상대가치는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유사기업의 주가× [{ 발행기업의 1주당 순이익/유사기업의 1주당 순이익}+{ 발행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유사기업의 1주당 순자산액}] × {1/2} ② 제1항의 유사기업은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 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산식 중 유사기업의 주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매일의 종가(終價)를 평균한 금액과 평가기준일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에 배당락(配當落) 또는 권리락(權利落)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 중 1주당 순자산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29조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 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영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납증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日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 └─────────────────────────────────────────┘ 3.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납부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제30조

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와 유사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및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제32조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매각ㆍ양여의 예약

제33조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예약의 해제ㆍ해지

제34조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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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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