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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예약의 해제ㆍ해지

제34조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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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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