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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매각ㆍ양여의 예약

제33조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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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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