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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등기ㆍ등록 등)

등기ㆍ등록 등

제5조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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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등기ㆍ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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