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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7조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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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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