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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제47조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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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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