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제36조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식재산은 제외한다)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다.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제1호 외의 국유증권에 대한 매수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매수예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⑧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