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제20조
제20조(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산금
제20조(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