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제3레일"이란 전차선(電車線)의 한 종류로서 레일 또는 주행면과 평행하게 부설하여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제3레일방식"이란 제3레일을 이용하여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