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의 두께 등
제25조
제25조(도상의 두께 등) ① 도상[레일의 침목(枕木) 밑면부터 시공기면(施工基面)까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나 자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상이나 지하의 필요 공간과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해당 도상을 자갈로 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