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기준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8조(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