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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체결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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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의2 한도액계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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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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