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체결기준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