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연장
제7조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기간의 연장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