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표법 시행규칙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5조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