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제출의 특례
제22조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동시제출의 특례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