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제3조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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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