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조의12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