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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67조의6–제67조의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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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조의12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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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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