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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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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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