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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제64조–제6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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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4조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국명령기한등

제65조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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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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