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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53조–제53조의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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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제53조의2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영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조의3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조의4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53조의5

제53조의5(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의6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3조의7

제53조의7(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3조의8

제53조의8(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7을 준용한다.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조의9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제53조의10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비용의 지급

제53조의11

제53조의11(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12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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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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