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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조의9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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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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